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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지법, 종암중앙교회 공동의회 무효판결

김믿소사 2007. 9. 30. 14:37

서울지법, 종암중앙교회 공동의회 무효판결

 

서울중앙지법 제42 민사부는 조경대 목사의 후임목사에 관한 건에서 공동의회절차의 하자성을 들어 2006년 7.30일 자 공동의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공동의회결의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조경대목사의 월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거나 조성환 목사에게 사례비나 전세금 기타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3남에게 유학비, 생활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조경대 목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종암중앙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종 예배나 행사에서 사회 또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후임목사와 관련한 교회의 공동의회를 무효로 판단한 이유는 2006년 공동위회를 개최한다고 광고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공동의회 안건에 대해 일부교인들의 찬성발언과 뒤이은 박수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결권자의 수를 세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개혁) 정치편 제18장(회의) 제 1조, 2조는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 4호는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되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 6조는 ”공동의회 결의는 목사의 청빙 및 직원선택은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는 다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재판부는 헌법에 안건을 한 주전에 광고해야 하고, 총투표의의 2/3가 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하자라는 주장이다.  조경대목사와 아들들에 대한 금전지급은 공동의회결의 자체가 무효임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회라 해도 헌법을 위반할 권한이 없다
 
조경대목사의 임시당회장 및 담임목사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편 제5장 제 4조 1호는 “위임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치리회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기노회가 정년이 도래한 위임목사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회라도 주어져있는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경대목사는 원로목사, 담임목사 또는 당회장의 자격으로 피고교회의 예배나 각종 행사에서의 사회, 설교를 행해서는 안된다.
 
이 판시의 내용은 공동의회결의를 무효로 하여 조경대 목사의 2선 퇴진과 아들 조성환 목사의 후임목사 결정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 법원의 결정은 주어져 있는 교회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를 들어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대목사측은 노회가 조경대목사를 종암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노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해, 고등법원에 즉시 항소를 하였다. 
 
공동의회: 불가론 vs 무효론
 
조경대목사측은 절차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동의회를 주장하여 제 2의 공동의회를 열었다. 아들목사인 조성환목사가 헌법대로 2/3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3표가 더 나와 투표의 부정이 있다고 하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무효선언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조경대목사 반대측은 3표는 모자라는 70표의 당락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후임목사불가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동위회 불가론 대 무효론이 논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종암중앙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대위측이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회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후임자목사 선정을 반대하는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측(32인)은 7월 2일 장로들과 함께 32인 비대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임시당회장(장충국목사, 경기노회 벧엘교회)을 선정하고 경호원을 앞세워, 교회당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조경대목사측은 당회장없이 당회를 하고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목사를 대동하고 교회당에 들이닥친 것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교회와 교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용역들을 고용해, 비대위측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징계조치를 내리고, 선별해서 교회당에 들여보내고 있다.
 
현재 비대위측은 교회당에 진입하지 못하고 인근건물에서 약 20-30여명이 자신들이 세운 장충국 목사와 함께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담임목사: 불법 vs 합법
 
조경대목사측은 경기1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장목사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노회가 요청해도 인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당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비대위측은 합법적인 목사는 장충국목사라고 하며, 조경대목사측은 노회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목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교회당에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과 합법이 교차하고 있다. 
 
비대위측 한 장로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장목사를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금 양측은 예배까지 따로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조경대목사측은 조성환목사에게 강사자격으로 대예배 설교를 시켜 정공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조목사가 위임목사나 당회장, 후임목사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강사로서 설교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대 목사측은 당회와 노회의 허락 하에 1차 공동의회는 무효로 판결되고, 2차 공동의회도 개표수 부정으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측 경호원 대동하여 다시 교회당 진입 시도
 
비대위측은 지난주 약 100여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교회당을 다시 점령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로 끝났다. 양측의 극한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 힘의 싸움으로 가고 있어 서로 화해나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비대위측은 현재 당회원은 10여명 중에 7명이 가담하고 따르는 신도들이 약 30여명 정도되고 있다. 수에 있어서 절대 열세이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법원의 판결로 해결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인들은 판결을 기다리느라 지쳐있다. 양측이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에서 이번 판결문도 1년 만에 나왔다. 이번사건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항에 처해있다.  그 때까지 소수인 비대위측이 얼마나 인내를 갖고 버티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이번 재판국의 결정은 교회헌법의 절차를 위반한데 있었다. 앞으로 법원이 제 2차 판결을 인정하면 조성환목사의 후임은 물건너 가게 되고, 만일 조경대목사측이 법원이나 노회를 통해 제 3의 공동의회를 연다면, 그 투표결과에 따라서 종암중앙교회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 2차 공동의회의 인정이냐, 아니면 법원이나 노회를 통한 제 3의 공동의회개최 성사여부에 따라 종암중앙교회의 향방이 달려있다. 결국 판사와 교인들, 노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종암중앙교회는 당회가 조성환목사의 후임목사를 만장일치로 사실상 결의했었지만, 공동의회 시 절차의 정당성으로 일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2007/08/06 [01:01] ⓒ ecclesian.com

출처 : 남성교회사랑채
글쓴이 : 남성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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