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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암중앙교회, 파괴된 하나님 나라

김믿소사 2007. 9. 30. 14:38

종암중앙교회, 파괴된 하나님 나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할 것
 
황규학
 
 
8월 19일 종암중앙교회는 8월 13일 비대위측의 일일천하 교회당점거 이후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띠었으며 교회측은 비대위측이 파손한 기물과 파손자들의 명단을 그대로 공개했다.
 
▲ 교회측, 기물파손 명단 공개     ©황규학

교회측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도 후임자승계를 위한 공동의회에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교회당에 물리력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문을 봉쇄하며, 금고를 절취해 금품과 당회와 관련한 중요서류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 손상되어 있다     ©황규학
 
예배가 끝난 후, 광고시간에 부교역자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 중, 한 성도는 이러한 현상보다는 그 현상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비대위측관계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우위인(당회원 10명중 7인) 자신들이 선임장로를 당회장으로 선출하고 임시당회를 열어 타노회소속(경기노회)인 장충국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명분은 내교회 내가 들어가서 내기물을 사용하고, 자신들이 못들어갔듯이 이번에는 교회측의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문을 봉쇄했다는 것.
 
그러나 교회측의 관계자는 경찰에 기물파손죄와 절취, 무단주거침입등으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경찰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라 했다.
 
▲ 지하로 가는 출구 봉봬     ©황규학

이번 사태는 교회당을 빼앗긴 광성교회(예장 통합)의 일부 성도들이 용역을 데리고 교회당을 점거했던 사태와 동일한 것으로 당시 교회당 점거에 관련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들 역시 예장 통합교단에 소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광성교회당 손상사진 전시     ©황규학
 
당시 광성교회는 이성곤목사가 노회와 총회에서 면직됨으로 인해 예장통합 소유의 건물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종암중앙교회 사태는  노회(경기일노회)에서도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타노회의 목사가 자신을 담임목사라고 인정한 일부당회원들과 교회당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문을 일방적으로 봉쇄한 것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장로들은 자신들이 목사를 임명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장로교 헌법상 목사의 임명은 당회원이 아니라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동의해야 하고, 노회가 인준을 해야하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다.    
 
비대위측이 교회측에 대해 공동의회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목사임명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고 있다. 일부 당회원들만의 주장으로는 특정인이 종암중앙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교회는 법인체가 아니고 당회원들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들이 법인이사장을 임명하듯이 일부 장로들이 다수라 하여도 노회의 동의와  교인총회(사단총회)를 거치지 않고 목사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교회측에서는 비대위측이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서 교회당을 점거하려하기 때문에 비대위측이 장목사를 내세워 수백억이나 되는 교회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교회측 관계자에 의하면 비대위측이 수천만원의 용역비에 대해서 교회를 차지하면 담보를 잡아서 주겠다고 한 것으로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아무리 노회가 종암중앙교회손을 들어준다 한들, 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처리를 해야했다. 장로교는 노회정치이기때문에 모든 일들은 노회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장로교의 목사는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목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번 기물파괴 사태에 대해서 비대위측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 손상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     ©황규학
   
광성교회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법원은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다. 교회측 역시 이러한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법적이고 투명하며 상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임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7.08.20.ecclesian

출처 : 남성교회사랑채
글쓴이 : 남성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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