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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암중앙교회, 후임자선정으로 인한 분쟁

김믿소사 2007. 9. 30. 14:36

종암중앙교회, 후임자선정으로 인한 분쟁

 

비대위의 임시당회장 vs 조경대목사측의 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측의 우두머리격인 종암중앙교회(조경대목사)가 후임자 선정으로 인한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후임자목사 선정을 반대하는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측(32인)은 자체회의를 갖고 7월 2일 장로들과 함께 16인 비대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임시당회장(장충국목사, 경기노회 벧엘교회)을 선정하고 경호원을 앞세워, 교회당을 점령하였다. 장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자체 주보를 만들고 예배를 주도했으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지난 주 종암교회 1부, 2부, 3부 예배는 혼란속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비대위측은 조경대 목사가 계속 예배를 주도한다고 하여 예배방해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당회장의 불법시비
 
이에 조경대목사측은 장충국 목사가 노회도 다른데다가 종암중앙교회가 속한 노회 경기 1노회나 장목사가 속한 경기노회에서 그를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장로교는 노회정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경대목사측은 장목사가 갑자기 무단으로 침입하여 남의 교회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예배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6인비대위측은 조경대목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정년 70이 지났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조차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현재는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법원의 판결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노회도 일방적으로 조목사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에 벅차서 어쩔 수 없이 당회원 과반수가 넘는 7인이 중심이 되어 임시당회장을 당회원중에서 선출하고, 임시로 회의를 주재하여 타노회건 상관없이 장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목사를 앞세우고  경호원을 동원하여 예배의 합법성을 위하여 단상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목사측과 조목사가 속한 경기1노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0대, 조0환은 각 2007년 1.1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1동 70-110 소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종암 중앙교회에서 각종 예배나 행사에 사회 또는 설교를 하는 등 위 교회의 원로목사(채무자 조경대의 경우), 담임목사 또는 당회장(채무자 조0환의 경우)으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가처분 판결했다.   
 
비대위측은 조0대 목사는 이미 2006년 12월 31일 부로 정년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담임목사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경대 목사측은 현재 교회가 사고교회이기 때문에 노회에서는 조목사를 당분간 새로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담임목사로 인준했기 때문에 원로목사가 아니라 담임목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원로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을 근거로 다시 공무상무효로 고발을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정하였다. 
 
경기1노회, 조목사를 원로목사가 아니라 한시적인 임시당회장 임명
 
경기 1노회는 “2007년 1월 7일 노회법에 따른 목사, 장로, 은퇴정년시기는 만 70세에 달하는 당해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이며 그 해 마지막 주일에 정년 퇴임예배를 드리고 시무를 마치는 것이 노회법의 우선 명령이지만 사회법고소로 인해 정년 및 퇴임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조경대 목사는 은퇴장로들과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목사측은 원로목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교회이기 때문에 노회가 임시로 임명한 담임목사로서 활동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가처분 결정문과 노회에서 결정한 해석으로 인해 대립이 심하다.  
 
종암중앙교회 당회는 조경대 목사의 아들인 조0환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하고 2006년 7월 30일 공동의회를 열었지만 법원은 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후임자 선정을 보류한 바 있다. 조경대 목사측은 두 번째 공동의회를 열었지만 인원수보다 투표가 3표 더 많이 나와 투표의 부정시비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표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단, 선관위는 조0환 목사가 2/3를 얻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조0환 목사의 사역개시는 7월 27일 법원 판결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살인음모죄 vs 불구속기소 의견송치
 
이외에도 조목사반대측은  조경대 목사의 살인음모죄까지 주장하여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조목사는 청송감호소 출신들에게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살인하라는 지시를 하여 살인음모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을 송치하였다. 조경대목사측은 오히려 장로들과 16인들이 주거침입죄, 폭행죄,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명예훼손죄, 예배방해죄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회당에 경호원을 들인 것에 대하여 조목사측은 7월 25일 본안 판결 결과을 보면서 교회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비대위원들이 경호원을 데리고 신성한 예배당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배질서와 혼란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호원들을 고용하여 16인 비대위원들이 교회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목사측은 조만간 교회당을 어지럽히고 예배방해한 사람들을 제명 처분할 작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종암교회의 사태는 7월 27일 후임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 원인무효에 대한 본안소송결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종암중앙교회 당회는 후임자를 조경대 목사의 아들로 임명하는 것을 찬성하였지만 공동의회시, 회의 절차상의 하자로 일부 성도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무기명비밀투표 vs 발성표결
 
비대위측은 인선은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담임목사를 가부간의 표시로 물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조목사측은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후임목사를 선정할 때 관행에 입각하여 가부를 묻는 발성표결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행이 우선할지, 법이 우선할지는 7월 27일 판결할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 정문봉쇄     ©황규학

▲ 선별 입장시키는 경호원들     ©황규학
▲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한 비대위측 성도     ©황규학

2007/07/09 [03:11] ⓒ ecclesian.com

출처 : 남성교회사랑채
글쓴이 : 남성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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